건강보험 환급금 최대 “135만원” (모바일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텐데요. 이러한 건강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과잉 납부된 보험료는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써 국민들에게 재분배 되게 됩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죠.

보통 몰라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간단한 신청 하나로 최대 135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보세요.

1.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고 3년 이내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1분 만에 숨은 돈 찾아가세요.

2.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 칭하는 건강보험금 환급은 진료 받은 병원에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 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개인에게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3.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여 건강보험금을 과하게 수납하였는지 확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여 최대 13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아도 본인인증을 하시게 되면 조회가 바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시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본인 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 부담액이 정해진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기준

건강보험 환금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 사후환급. 으로 구분됩니다.

  • 사전급여:본인부담상한액 초과시 개인을 거치지 않고 여러기관 등에서 공단에게 진료비를 청구한다.
  • 사후급여:과수납된 본인부담상한액 과수납분에 대해 병원을 이용한 분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5. 건강보험금 환급 지급일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5시 이후 입금되며, 계좌번호 입력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6. 자주묻는 질문

건강보험금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금 환급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건강보험료 납부 일자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동안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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