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구하실 때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찾아보십니다.
전세보증금은 무시할수 없는 금액으로 돌려받지 못한다면 타격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우리가 전세를 계약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 제도입니다.
보증기관에 월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주인이 혹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면 보증기관으로 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보험입니다.
전세만기 때가 되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음 세입자가 잘 구해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보험은 들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까지나 본인 선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 0.1%~0.15%의 낮은 보험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억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월 최저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종류
전세보증보험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HUG)
- 서울보증보험(SGI)
두 가지의 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험 상품은 각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기관의 전세보증보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HGU)
전세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집주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 그외 지역은 5억 이하까지 입니다.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기간 시작일 부터 만료일까지 기준 1/2 입니다. 예를들어 3년 계약기간이라면 1년6개월 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HGU)는 서울보증보험(SG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운 편 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전부 해당된다면 HUG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용)중 1가지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서 거주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하여야 함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 함
- 집주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내국인)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
위의 기본적인 항목들을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더 세분화된 내용은 아래에 조회하기로 이동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UG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위의 6가지 항목은 공통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제출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제출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위의 서류들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기본적인 서류들입니다.
여러가지 상황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모두 차이가 있으니 직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료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 한눈에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다중·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HUG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신청 및 가입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 모바일 보증 신청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 방문신청은 본인의 지역에 따라서 아래 표를 참고하여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영업지사 | 업무구역 |
---|---|
스마트금융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3층 (우 , 07236)전화: 02)3771-6379* 임대보증금보증(개인사업자) 상담 전용 대표번호 : 02-3771-6377 |
전국 | |
서울북부지사 | 주소 :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우, 03188)팩스 : 기업보증 : 02-397-2731 / 개인보증 : 02-397-2770 |
서울특별시 :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
서울동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6층 (우, 06151)팩스 : 02)6098-7551 |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 |
서울서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태흥빌딩) 4층(우, 07236)팩스 : 02)3771-6540 |
서울특별시 :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경기도 : 광명시, 김포시, 안양시 | |
서울남부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오퓨런스빌딩 2층 (우, 06647)팩스 : 02)6009-7911 |
서울특별시 : 서초구경기도 : 과천시,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시 | |
인천지사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4층 (우, 21544)팩스 : 032) 211-4360 |
인천광역시 전역경기도 : 부천시 | |
부산울산지사 | 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현대해상 부산사옥 10층) (우, 48400)팩스 : 051)922-7777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역 | |
대구경북지사 |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회관 15층 (우, 42028)팩스 : 053)210-2930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전역 | |
광주전남지사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26 (광주빛고을센터 6층) (우, 61964)팩스 : 062)350-5991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및 제주도 전역 | |
대전충남지사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한화생명 둔산사옥 10층 (우, 35233)팩스 : 042)479-8501 |
충청북도 : 옥천군, 영동군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 |
충북지사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1203~4호(BYC빌딩 12층) (우, 28377)팩스 : 043)913-2070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충청남도 :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경남지사 | 주소 : 경상남도 성산구 상남로 25 (산업은행 1층) (우, 51505)팩스 : 055)210-3450 |
경상남도 전역 | |
전북지사 | 주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원공제회관 3층) (우, 54949)팩스 : 063)250-6450 |
전라북도 전역 | |
경기북부지사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회관 2층) (우, 11696)팩스 : 031)894-3270 |
경기도 :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 |
경기남부지사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 (한국교직원공제회관) 9층 (우, 16488)팩스 : 031)8002-7070 |
경기도 : 성남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화성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 |
강원지사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NH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우, 26383)팩스 : 033)902-6666 |
강원도 전역 | |
제주출장소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우, 63124)팩스: 064)909-7666 |
제주도 전역 |
모바일 신청의 경우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모바일 보증 신청의 경우는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세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서울보증보험(SGI)
서울보증보험(SGI)같은 경우 크게 법인과 개인 두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개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GI는 앞서 설명드린 HUG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HUG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더 비쌉니다.
HUG의 가입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HUG로 가입하시면 되지만, 가입조건이 불충분 하다면 서울보증보험(SGI)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SGI 서울보증보험 가입조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아래항목에 해당하면 됩니다.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
-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HUG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조건으로 가입대상 폭이 넓어집니다.
또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만 가능하고 아파트라면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SGI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초본도 가능)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위의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 해주셔야 합니다.
더욱 세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SGI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SGI의 보험요율은 아파트인 경우 연 0.183% 그 외의 주택일 경우 0.208% 으로 HUG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증료 계산은 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 N /365 공식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예) (보증금액)x 보험요율 x 2년 (730일/360일) = 보증료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아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글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